권리금만큼 기준이 안 잡히는 돈도 드뭅니다. 법으로 정해진 계산식이 없고, 파는 쪽은 높게 부르고 사는 쪽은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값인지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권리금은 하나가 아니다
보통 권리금이라고 뭉쳐서 부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
앞 사장님이 해놓은 인테리어와 장비의 값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다.
내가 그 시설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면 가치는 0에 가깝습니다. 업종을 바꾸면 어차피 철거하는데, 철거비는 또 내 돈으로 나갑니다. 시설 권리금을 주고 샀는데 그걸 부수는 데 돈을 또 쓰는 셈입니다.
쓸 수 있는 설비가 실제로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방 후드나 전기 증설처럼 새로 하면 비싼 항목이 살아 있다면 그건 값을 쳐줄 만합니다.
영업 권리금
기존 매출과 단골이 넘어오는 값입니다. 업종과 간판이 그대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업종을 바꾸면 그 단골은 안 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장이 바뀌면 손님은 빠집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파는 쪽이 보여주는 매출 자료가 검증 가능한 자료인지입니다. 카드 매출 내역이나 부가세 신고 자료처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닥 권리금
자리 자체의 값입니다. 상권이 좋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 점포에도 붙습니다. 셋 중 가장 실체가 애매하지만, 상권이 유지되는 한 회수 가능성도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판단할 때 꼭 보는 것
회수 가능성
권리금을 낼 때는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상권이 내리막이면 내가 낸 만큼 못 받습니다. 내가 지금 깎고 있는 이유가, 다음 사람이 나한테 깎을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은 계약 기간과 재계약
권리금을 냈는데 얼마 못 가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해주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임대인의 재계약 의사, 건물 매각이나 재건축 계획을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파는지
매출이 좋은데 파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일 수도 있지만, 곧 생길 악재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협상의 여지는 생각보다 크다
권리금은 부르는 값이 곧 받는 값이 아닙니다. 특히 시설 권리금은 내가 안 쓸 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깎아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항목별로 나눠서 "이건 제가 철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협상이 됩니다.
권리금까지가 창업 자금이다
권리금을 따로 떼어놓고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리금·보증금·인테리어·장비·초기 운영비는 하나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권리금에 예산을 많이 쓰면 정작 가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오픈 직후 매출이 안 나오는 기간을 버틸 운영비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고 계신 자리의 권리금이 적정한지, 그 예산 배분이 맞는지 같이 따져봐 드립니다. 무료 상담에서 상황을 들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