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로 마음 상하는 일은 대부분 공사 중에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할 때 안 적어둔 것이 공사 중에 터질 뿐입니다. "그건 원래 별도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이 두 마디가 분쟁의 시작입니다.
말로 한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공사 전 상담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건 해드릴게요"라는 말도 쉽게 나옵니다. 문제는 그 말이 계약서에 없다는 겁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일정이 급해지면, 기억은 서로 다르게 남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두는 것이 서로를 지킵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
1 · 범위 — 어디까지가 이 금액인가
가장 많이 싸우는 지점입니다. 총액만 적힌 계약서는 위험합니다.
-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포함인가
- 전기·설비 증설이 포함인가
- 간판, 조명, 가구, 집기는 포함인가
- 준공 청소는 누가 하는가
"포함"이라고 들었어도 문서에 없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됩니다.
2 · 자재 — 등급과 제품명까지
"고급 자재 사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문장입니다. 같은 이름의 자재도 등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갈립니다.
주요 마감재는 제품명과 등급, 색상까지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자재가 바뀌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 협의하면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협의도 됩니다.
3 · 일정 — 착공일, 준공일, 지연 시
오픈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밀리면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0입니다.
착공일과 준공일, 그리고 지연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적어두셔야 합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일정 관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4 · 대금 지급 — 공정에 맞춰 나눠서
계약금을 크게 걸고 시작하면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공정 진행에 맞춰 나누고, 잔금은 준공 확인 후에 지급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5 · 하자보수 — 기간과 범위
준공하고 나면 반드시 자잘한 하자가 나옵니다.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 연락이 되느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연락 방법, 어디까지가 하자인지를 적어두셔야 합니다.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공사 중에 마음이 바뀌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변경할 때마다 금액과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셔야 합니다. 말로 주고받은 변경이 쌓이면 마지막에 청구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게 불신은 아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자고 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일하는 팀일수록 문서가 명확한 걸 반깁니다. 기준이 있어야 일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꺼리는 곳이라면, 그것 자체가 정보입니다.
받아보신 계약서나 견적서에서 뭘 더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도장 찍기 전에 같이 봐드립니다. 무료 상담에서 상황을 들려주세요.
